이번 교육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책에 대한 집중 교육,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등을 실무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아직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는 공주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협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중개업계와 각종 동향을 공유하고 전세 사기 의심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원철 시장은 “협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자율적인 노력이 모여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며 “시에서도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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