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마을진입로, 농로, 세천, 소교량 등의 소규모 시설을 말하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소규모 위험 시설로 지정해 지자체가 정비·관리한다.
앞서 지난 3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2000여 곳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위험도 평가 후, 우선순위 선정과 연차별 정비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최종 수립할 방침이다.
시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명확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돼 재난·재해에 선제 대응하고 재산·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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