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내포=김만식 기자] 충남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세목망 사용 등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세목망 사용 △조업 금지 기간 위반 △허가받은 구역 이탈 등이다.
세목망은 멸치 등 작은 물고기 포획을 목적으로 선망 어업과 안강망 어업 등에서 사용하는 그물이지만, 허용 어종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의 치어 및 미성어까지 싹쓸이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요 단속 구역은 선망, 안강망 어업의 주 조업 구역인 격렬비열도와 외연도, 천수만 등 서해안 일원이다.
단속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및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세목망 사용은 어린 물고기 남획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를 불러오는 만큼, 지속가능한 수산업 영위를 위해서는 모든 어업인의 준법 조업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준법 조업을 하는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동시에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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