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웃 간 경계분쟁, 주민 불편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조정을 통한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 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 가치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도심지역, 경계 불일치 지역, 민원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경계 불일치로 이웃 간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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