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피서지의 식·음료 가격, 숙박료 등 중점관리품목의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부당요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홍성군지부에 가격 부당인상 자제 및 옥외가격표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상인회 및 번영회와 소통을 통해 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특별대책 기간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바가지요금 없는 홍성군, 다시 오고 싶은 홍성군이 되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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