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7월 5일(수)부터 7월 26일(수)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의 사용 여부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판매 및 축산물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의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식육 매입·매출에 관한 서류 작성 여부(허위작성) 등이다.
이선용 안전관리과장은 “복날에 수요가 증가하는 염소고기에 대한 특별단속은 물론 기타 축산물에 대한 단속 또한 병행하여, 우리 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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