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임차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열람 신청자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며, 열람 신청 시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되며, 열람 기간은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차 기간 내 묵시적(자동) 갱신의 경우 열람이 불가하고 변경(재) 계약을 통해 갱신한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이 임대차 과정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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