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전세버스, 택시제외)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16항목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일부제외)에 대해서 보상하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만큼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만큼,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청구 및 문의는 시민안전보험통합센터(☎1522-3556)로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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