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당진=이병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7월 5일 15:41경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연안복합 어선 A호(7.93톤, 연안복합, 안흥내항 선적)를 구조하여 예인했다.
태안해경은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하여 15:41경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신진파출소, 구조대, 민간해양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급파하였다.
당시 A호가 표류 중이던 해역은 기상악화의 여파로 파도(1.5m)와 조류가 강했으며, 이로 인하여 A호는 부유물이 감겼음에도 불구하고 2노트의 속력으로 사고 발생 해역에서부터 어은돌항 인근 해상까지 약 2.5해리(4km)를 표류하였다.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충돌 등 2차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는 연안구조정(S-09정)과 민간해양구조선 B호(9.77톤, 개량안강망, 안흥외항)를 이용하여 주변 선박들을 안전관리하고 사고 선박을 예인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신진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하였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 폐어구, 부유물 등에 의한 감김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어업인들께서는 조업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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