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으로, 전세 또는 월세를 내고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하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3개월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매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구별 지원 규모는 월 15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까지로,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자 자녀로 산정,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seocheon.go.kr)-군정 소식-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서천군청 인구정책과(041-950-454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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