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을 순방 중인 김기웅 서천군수는 5일 몽골 옥탈채담 군과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입·출국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성을 고려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군은 지난 2016년 법무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군은 몽골 지방정부가 선발한 인력을 관내 농어가에 배치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옥탈채담 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조건에 적합한 우수인력 선발과 적응훈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양 자치단체는 농업,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바타르 넴하그바 옥탈채담 군수는 “계절근로자 외 다른 분야까지 서천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기웅 군수는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인 교류 확대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양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옥탈채담 군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농촌 지역으로 서천군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9일 계절근로자 126명, 10월 200여명, 총 330여명을 차례로 출국시킬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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