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34만3,598건, 853억 원(주택 27만2,827건 358억 원, 건축물 7만771건 495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19억 원(2.2%)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사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60% → 43%로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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