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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53억 부과

박경운 기자 | 기사입력 2023/07/06 [16:07]

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53억 부과

박경운 기자 | 입력 : 2023/07/06 [16:07]


[충남도민신문/천안=박경운 기자] 충남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853억 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34만3,598건, 853억 원(주택 27만2,827건 358억 원, 건축물 7만771건 495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19억 원(2.2%)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사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60% → 43%로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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