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의원은 청양군의 인구 3만명 사수를 위하여 군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현재 20도 미만의 토지로 제한하고 있는 평균경사도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정혜선 의원은 평균경사도는 수치가 높을수록 건축 등 개발의 범위가 넓어짐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타지역의 완화에 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끝으로 청양군은 전체면적의 산림비율이 66%나 차지할 정도로 활용가능한 토지가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낙후한 지역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군존립기반 확보를 위하여 산림보호와 개발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을 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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