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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포함된 토지 평균경사도 규정 완화 제안

이두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7/06 [18:58]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포함된 토지 평균경사도 규정 완화 제안

이두식 기자 | 입력 : 2023/07/06 [18:58]


[충남도민신문/청양=이두식 기자]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가졌다.

 

정혜선 의원은 청양군의 인구 3만명 사수를 위하여 군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현재 20도 미만의 토지로 제한하고 있는 평균경사도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정혜선 의원은 평균경사도는 수치가 높을수록 건축 등 개발의 범위가 넓어짐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타지역의 완화에 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끝으로 청양군은 전체면적의 산림비율이 66%나 차지할 정도로 활용가능한 토지가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낙후한 지역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군존립기반 확보를 위하여 산림보호와 개발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을 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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