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공사업 시행 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사례를 전파해 건설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현장 등 실무에서 대응하기 쉽도록 불법 형질 변경 행위 및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기준과 절차, 대응 방안 등도 안내했다.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발주청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으며, 특히 각종 형질 변경을 수반한 인허가 공사의 경우 재해 및 안전사고, 나아가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공무원의 책임 의식도 제고했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교육을 통해 건설공사 인허가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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