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천안=박경운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10일~28일 3주간 2023년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2023년 2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며,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신청한 분기부터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