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이종욱 농협 충남세종본부 본부장, 임진흥 서산시지부장 등이 참석해 기념품인 서산6쪽마늘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와 서산시의 답례품 등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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