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당진=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8만 5천여 건에 대해 3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1기분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건축물 1만 7,639건 238억 원 △주택 6만 7,858건 68억 원이며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4,000여 호가 증가하였으나 부과 세액은 전년과 대동소이하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일괄적으로 인하한 것과 달리 올해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초과 45%로 차등 적용됐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고지서, 무통장 입금,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 및 ARS(080-350-0022)와 같이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했다”라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당진시 세무과(☎041-350-3470~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무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