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기간은 7월 10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 즉석 판매ㆍ가공업소 등이다.
주된 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 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ㆍ가공ㆍ포장되거나 검사 받지 않은 축산물 사용 여부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표시기준 허위ㆍ미표시 등 △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사용ㆍ보관ㆍ판매ㆍ조리 여부 등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가 오를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지도, 점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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