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세자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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