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고층 건물에서 화재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몸에 밧줄을 매고 지상으로 대피하는 피난 기구로 사용자의 체중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피난기구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4층 이하 업소에도 설치해야 한다.
사용 방법은 ▲완강기를 꺼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를 걸어 연결하고 조임 너트를 돌려서 잠근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한 후 조인다. ▲벽면에 손을 지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김영태 대응예방과장은 “각종 안전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 완강기를 비롯한 피난기구 사용법을 숙지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피난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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