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공주=이상화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건에 8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전년 45%에서 43~45%(주택 공시가격 구간별)로 조정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5만건에 84억원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했는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됐기 때문이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금융 앱을 통한 전자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과표팀(041-840-836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다. 납부 기한인 7월 31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일 이전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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