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감사법무담당관,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재정조례안 ▲문화관광과,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생학습과,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회복지과,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북부·당진남부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경제과,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가입 ▲기업지원과,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림녹지과, 가로등(꽃화분) 가로대 부식 점검 및 정비계획 ▲건설과,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도시과, 와이케이스틸 개발행위허가 최종(변경안) 보고 ▲자치행정과,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추진, 당진세무서 승격 추진 ▲회계과,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정보과, 당진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보건행정과,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강증진과,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4개 부서에 17건이 있다.
김덕주 의장은 지난 6월 한 달간 제1회 추경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신 시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행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조상연, 김명진, 최연숙 의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장마와 집중호우가 연일 계속 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안사항 보고 청취에 이은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설명에서는 ▲김봉균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명회 의원이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명우 의원이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수 의원이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대한 제안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당진시의회는 5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제103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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