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돌봄 서비스는 부처별, 대상별로 다양하고 분절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전환기에 놓여 있는 아동의 경우 돌봄공백이 생기는 등 사업의 연속성 결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 주체의 전문성 결여와 양질의 서비스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돌봄 통합지원 센터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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