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하는 민·관 협의기구이나, 각 지역 내 자원의 정도, 민관협력 수준, 담당자의 역량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양질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재원 조달’과 ‘민간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각 시·군의 사회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행·재정적 지원계획 마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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