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으로, 7월 서산시의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 등 약 8만 건이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의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최대 43%(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 비율인 45%보다 2% 더 낮은 것으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더욱 줄여줄 전망이다.
1주택자의 세율을 0.05% 낮춰주는 특례 세율 또한 전년도와 같게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0019)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한현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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