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5월 18일 관계 부서로부터 그간 있었던 1~3차 회의과정에서 대두된 대안과 건의 및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서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답변 받은 사안을 중간점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환경특위 위원들은 “시의회 차원에서 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 처분 사건에 대해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서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상황이므로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칠전리 부숙토 관련 사항에선 등기부상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의무 통보 이후, 해당 농지 처분을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해당 농지 매수 의견 청취, 농업법인에 의한 농지 매수 방안 논의하기로 했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환경특위가 집행부에 건의한 조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답변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특위는 한석화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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