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예산=김만식 기자] 충남 예산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6297건에 대해 8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과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3억원(3.9%)이 증가했으며,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내포신도시 아파트 준공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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