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예산=김만식 기자] 충남 예산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수당을 오는 17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본격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농가는 1만8000여 농어민으로 군은 106억3000만원을 예산사랑상품권(지류식,모바일,카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이다.
지원금액은 농어업인 1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원씩을 지급해 2인가구는 90만원, 3인가구는 1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지역농협에서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마을별로 다를 수 있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단, 상품권 부정 유통 예방과 안정적 관리에 필요한 한국조폐공사의 일련번호 부여 및 승인 절차 진행에 따라 상품권 사용은 24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수당 지급시기를 4개월 앞당겨 지급하게 됐다”며 “농어민수당이 유류비, 영농자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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