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주거·경제·교육·취업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통합건강상담실(비만·금연·심혈관·당뇨) 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자살)▲건강문제 사례 자문 등 건강증진 관련 서비스의 연계와 정보를 제공한다.
이현기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보건소의 다양한 건강정보와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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