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의 하락,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전면 개편으로 세분화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구간별 43~45%로 추가 하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홍성군 지방세 ARS(☎ 041-630-1580),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041-630-16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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