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교‧강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약 2만 5천명이 정부지원 훈련과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시행(2020년 10월)됨에 따라 법 제37조 제2항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생을 가르치는 훈련 교‧강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은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융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교육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기본교육은 훈련 교‧강사의 전공역량 및 교수역량 함양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제고를 위해 매년 12시간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문교육은 강의 외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실시하며, 융합교육은 직종 간 연계 훈련 활성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진구 원장은 “능력개발교육원의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가 훈련 교‧강사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기법 도입 및 첨단 분야 신규 콘텐츠를 확대‧운영하는 등 능력개발교육원 전 구성원이 지속적인 직업훈련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hrdi.koreatech.ac.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능력개발교육원 대표번호 041-521-8000로 문의하거나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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