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18세 미만 소아 응급환자 중 △응급환자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의사소견에 따라 타지역 종합병원 또는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된자를 지원 대상으로 구급차 이송처치료를100% 지원해주는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특성상 장기간 입원 등의 사유로 기존 신청기한인30일 내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시는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기한을9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관내 소아·아동이 응급 이송에대한 부담을 덜고 이송 중 적절한 처치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사업의 신청은 당진시보건소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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