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용기 시설개선사업은 폭발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용자는 자부담 5만원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30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교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가스에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은 오는 2030년까지 해당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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