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수장은 2022년 2월 25일에 정수처리기준 최초 인증을 받아, 이번 2023년 7월 4일에 정수처리기준 인증서를 획득했다.
정수처리기준 인증은 수도사업자가 정수처리기준과 관련 수도법 제28조제1항의 단서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4항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예산정수장은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 시설이 없는 경우로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설치돼 있고 정수시설에서 제출한 수질기록 등 자료 분석과 인증심의위원 및 협회 담당자 4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팀의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운영 및 관리 상태를 평가했다.
또한 20인 이내의 상하수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수장 추가소독능 인증(정수처리기준 배제)을 획득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정수장 관리를 통해 정수처리기준 최초 인증 후 3년 뒤에 있는 재인증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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