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가족의 하루평균 돌봄 시간은 약 11시간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8.8%는 부모가 전적으로 돌봄을 전담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조사 불참석은 42.7%, 직장생활 제약 및 퇴직이 44.6%, 여가생활 포기 41.6%(출처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등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과 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군은 민선 8기 출범 이래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지원급여 확대,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과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 활동 보장 등 지원체계 강화에 나섰다.
우선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올해 9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평생 돌봄을 지원한다.
특히 주간활동서비스의 일 8시간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단축형을 폐지하고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제공 시간을 확대했으며,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간 이용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중복이용자의 활동지원 급여 차감제도를 축소·폐지하여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7일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립생활 지원에 연 7억 1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추가지원을 연계해 최중증 1인 가구, 최중증 장애인, 사회활동 유무, 보호자의 부재, 취약가구, 아동 장애인 등 상황에 따라 부족한 지원 시간을 보완하고, 돌봄이 어려운 중증 수급자의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가산급여의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여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발달장애인 자립과 가족 지원 강화도 앞장선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물리적, 경제적 손해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결정 지원, 권리구제 등 자립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부모의 심리적 부담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활동(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유여행 등)을 지원해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오롯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족뿐이다. 자녀를 온종일 돌보는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에 관한 기사를 더러 접하게 된다.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 돌봄을 강화해 따뜻하고 행복한 홍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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