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분쟁 등의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현실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성거읍 석교1지구는 불규칙형 집단 지적 불부합으로 적정한 지적측량성을제시하기어려워 경계 분쟁이 발생해왔으나 지적재조사를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과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를 정형화했다.
천안시 서북구는 이후 경계 확정 사항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로 인한 등기촉탁과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 산정·정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완준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는 실제 이용현황을고려해 합리적인지적공부 경계를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또 정확하고 신뢰있는 지적공부로서 공신력을 높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61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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