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9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충남에서는 공주시를 비롯해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등 4곳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을 비롯해 건강보험 및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공주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 현실화 등도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위해 애써준 정부 관계자와 도지사, 국회의원 등에게 감사드린다”며, “피해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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