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내포=김만식 기자] 충남도는 19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에 대한 도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지난달 28일부터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 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으로 총 105명이다.
이 기간 태어난 도내 아동수는 11만 4216명이며, 이 중 99.91%인 11만 4111명은 정상적으로 출생등록이 돼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105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실거주지 소재 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105명 중 40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된 것을 확인했고 출생 후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 15명, 의료기관 오류 1명도 확인했다.
확인 완료한 56명 외 나머지 49명은 조사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유기, 출생신고 전 입양, 출생 사실 부인, 연락 두절 등 다양한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각 읍면동에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49건은 △베이비박스 26건 △연락 두절 9건 △출생 사실 부인 7건 △출생신고 전 입양 3건 △소재 불명 4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아동이 안전한 보호 체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방안도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과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도는 이와 발맞춰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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