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대상은 사업시행 공고일 기준 12개월 전 관내 농공단지에 공장 등록해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로 지원내용은 △운반비(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등 최대 7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을 지원하며, 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2022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를 통한 매출규모 및 물류비용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고용규모 △공장등록일을 통한 관내기업 운영경력 등이며, 업체별 상시근로자 중 관내 주민등록된 근로자 수가 50% 이상인 경우 별도 가점을 부여해 지원 등급을 결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군청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돼 있으며, 신청접수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문의는 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041-339-7271∼2)으로 하면 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우리지역 농공단지 제조업체 경영난과 물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상시근로자의 예산군 전입을 유도해 인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폭넓은 상생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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