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으로는 ▲침수도로 발견할 경우 절대 접근 금지 ▲침수도로 주행 시 미리 창문·선루프 개방 ▲침수로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목 받침대 등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 ▲창문을 깰 수 없다면 차량 내 물이 찰 때 까지 대기(내⦁외부 수위차이 30cm이하) ▲급류에 차량 고립 시 급류의 반대 쪽 문을 열고 탈출 등이 있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집중호우 및 태풍이 예보됐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TV·라디오·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및 재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침수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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