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홍성=김만식 기자] 충남 홍성군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용록)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근로관계 핵심사항인 ‘기초고용질서 확립’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됐으며, 교육은 지역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인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핵심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해 내실을 더하고, 참여 사업주들의 열띤 질의응답과 함께 이어졌다.
특히 홍성군 내에는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과 도·소매업 사업체의 비중이 큰 만큼 교육의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소상공인 대표는 “막연하고 어려웠던 고용질서와 노동분야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홍성군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이 노사관계에서 시작되는데 사회적 안정과 평온을 위해 노동법에 대한 교육은 무척 중요하다.”라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관련 교육 및 기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노사민정협의회는 ‘영세사업주를 위한 고용질서 교육’, ‘노사한마음다짐대회’,‘노사민정 캠페인사업’,‘노사민정 공동선언 실천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통’의 새로운 창구와 수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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