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지난 21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논산·공주·청양·부여 등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지난 4월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건의·관철한 바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이번 피해 지역에도 적용했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