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당진=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25일부터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와 도내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어업인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올해 농어민수당은 지역 상품권인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되는 정책발행분 당진사랑상품권은 30억 이상 가맹점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농자재 값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과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림분야 20,409명, 어업 분야 1,054명으로 총 지급액 125억9천7백만 원을 전액 정책 발행된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