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택가, 상가 및 생활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위주로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및 무단투기 행위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유형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하여 무단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하고자 올해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7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총 39대를 운영중에있으며, 생활쓰레기 종류별 분리배출 홍보 등 올바른 배출방법 계도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바탕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