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변경계획에는 당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기반시설 응급복구비를 추가해 각 읍·면별 장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도비 5000만원을 마련해 광시·봉산 900만원, 대흥·덕산 800만원, 예산·신양 500만원, 본청·응봉 300만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심의회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안을 긴급히 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적재적소에 신속 운용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