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음식점 등과 군 조례에 따른 공원, 버스·택시 정류소 등이다.
관내 지정된 금연구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411개소와 군 조례 지정시설 70개소를 포함해 총 1481개소이며, 현재 금연지도원이 수시로 점검하며 관리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지역사회 금연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자신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청사 내에 실외 흡연실 2개소를 8월 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흡연실이 설치되면 흡연자의 권리보호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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