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안전보건협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정 교육으로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건설기계의 구조, 건설기계 작업 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과정은 가까운 교육 장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군민을 위해 전문기관의 방문 교육으로 이뤄진다”라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군민들은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 처음 도입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들은 올해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취득자들은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되는 안전교육을 3년마다 4시간씩 이수해야 하며, 2개 분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조종사는 주 조종 건설기계 1개 분야만 이수하면 된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 원(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현장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지정현황이나 교육장 위치, 수강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포털(www.ceo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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