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사항 및 주요 개정 법령, 실무사례 등을 실시했으며, 시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 책자를 배부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고,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