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및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대상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며,이번 조례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안전교육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 시범적으로 방연 마스크를 보급하고 점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은 안전도시 인증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켐페인 실시, 투명우산 보급,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을 수 있는 방연 마스크 보급이 가능해져 인명피해 최소화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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