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후풍(産後風)을 진단받은 산모에 한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발생한 모든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지원 및 신청 기간 또한 산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산모로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포인트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 연 1회, 20만 원 한도 내이며 산후조리원비와 미용 목적 등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된다.
출산 후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청구 신청 가능하고, 신분증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홍성군보건소 임산부 상담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 확인서,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이다.
한편,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가족보건팀(☏041-630-9053)으로 문의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